-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이유
-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가를 구속하거나 특정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 광고비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본사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가맹점사업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경우
-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
-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없이 ‘가맹, 대리점주 - 본사' 간 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가맹본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은 자
조정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을 해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선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예정이시라면,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 계약기간 중 로열티 지급의무가 있는지?
- 계약기간 시 재가맹비를 내야하는지?
- 광고비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하는지?
- 어떤 물품을 누구에게 공급받는지?
- 계약 시작부터 종료까지 내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체결된 계약은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해야 하는 강력한 구속효과를 불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