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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3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싶다면? 2021.09.14 |조회 1733
프랜차이즈 계약 몇 년 정도 보장될까
어느 프랜차이즈 본사와 3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때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계약 갱신에 관한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계약을 원한다면 계약 만료 90일 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 90일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기간을 연장 하고 싶은 가맹점주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본사에 계약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본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맹점주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10년간 보장됩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본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이므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만약 본사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가맹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 ~ 90일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조건 변경을 서면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면 같은 조건의 계약 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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