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예정 내용이 법안발의 후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1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점 운영 의무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예외이며 새롭게 브랜드를 시작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무조건 적용이 되기에 반드시 1개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법 적용 확대
기존 법에서는 6개월간 지급 가맹금이 1백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점을 5개 미만으로 운영하는 본부의 연 매출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가맹법 적용이 배제되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가맹본부법 적용을 확대하며 소규모 가맹본부도 일반적인 가맹본부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또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