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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2021.08.02 |조회 1134
가맹사업법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는 ‘가맹사업’은 계약 시 “가맹사업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물품공급(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로열티)을 지급하는 것으로 창업초보자도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수월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전 또는 가맹금 수령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본부가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억지로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허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대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강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보복조치,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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