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방법입니다.2021.08.23 |조회 2406
프랜차이즈 갑질 유형 그리고 해결방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방법입니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도 함정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성장하는 것이 꼭 가맹사업자들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갑질과 불공정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지원을 끊거나, 거래를 거절하거나 혹은 계약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가맹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를 뜻합니다.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설정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등 지정된 제품의 용역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광고, 판촉행사 관련 비용의 비공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광고, 판촉비를 꾸준히 받아 가면서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나 타 가맹사업자들의 납부내역을 감추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방안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는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 조정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재판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도 적지만, 여기서 조정이 성립한 뒤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