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21.10.19 |조회 2456
프랜차이즈 계약 전 반드시 봐야 할 문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 본사가 자신의 상호와 상표 등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주고 판매 전략과 사업 노하우 등을 함께 제공한 뒤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맹사업 본사와 법적인 다툼 없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중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
가맹사업 본사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사업 본사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사업 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 반드시 예비 가맹점주의 점포 예정지에서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인근 가맹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만약 가맹사업 본사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가맹계약도 맺을 수 없습니다.
장래 예상수익 정보
예비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예상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 순이익 등등 미래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요청시 가맹사업 본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하기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 가맹업주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적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예비 가맹점주가 문서를 사전에 보지 못했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