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란 대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여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규정
지난 2019년 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외식, 도·소매, 교육 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 모두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할 것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전 업종 표준계약서에서는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가맹본사 경영진의 위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만약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개정되었다고 해도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및 위법 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