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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07.12 |조회 48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여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준수사항(제5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있으며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에게 가맹운영권을 취득하면 가맹사업과 가맹점 사업을 운영할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업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제6조)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수 준수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유지와 제공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영업비밀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가맹사업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 이에 대한 계약취소 및 무효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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