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센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계약해지에 대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2021.06.30 |조회 437
가맹계약해지 무효 사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계약해지에 대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3회의 서면통지가 되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프렌차이즈 가맹계약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3회의 서면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가맹점주는 해지절차의 위법함을 들어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해지 계약조항에 있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할 때 계약서에 ‘가맹계약을 본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기에 일반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의로 서명 날인한 계약도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행규정을 정해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해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가맹계약해지 사유
* 수회 이상 물품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로열티 등 가맹점사업자가 금전 지급의무를 연체하는 경우
* 로열티 산정을 위한 보고/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점포 운영을 정해진 일수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부도,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종의 영업을 사전 승낙 없이 별도로 하는 경우 등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